1. 2016년 시험일정 ※ 원서접수 마지막날의 마감시간은 18:00시까지임 | [ 2016년 국가공인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 일정 ] 종목 및 등급 | 회 차 | 원서접수 | 장소공고 | 시험일자 | 발 표 | 전산회계 1,2급 | 2월 특별시험 | 01.21 ~ 01.26 | 02.15 ~ 02.20 | 02.20(토) | 03.09(수) | 전산세무 1,2급
전산회계 1,2급 | 제66회 | 03.10 ~ 03.15 | 04.04 ~ 04.10 | 04.10(일) | 04.28(목) | 제67회 | 05.12 ~ 05.17 | 06.06 ~ 06.12 | 06.12(일) | 06.30(목) | 8월 특별시험 | 07.21 ~ 07.26 | 08.15 ~ 08.20 | 08.20(토) | 09.07(수) | 제68회 | 09.08 ~ 09.13 | 10.03 ~ 10.09 | 10.09(일) | 10.27(목) | 제69회 | 11.03 ~ 11.08 | 11.28 ~ 12.04 | 12.04(일) | 12.22(목) | [ 2016년 국가공인 세무회계 자격시험 일정 ] 종목 및 등급 | 회 차 | 원서접수 | 장소공고 | 시험일자 | 발 표 | 세무회계 1,2,3급 | 제66회 | 03.10 ~ 03.15 | 04.04 ~ 04.10 | 04.10(일) | 04.28(목) | 제67회 | 05.12 ~ 05.17 | 06.06 ~ 06.12 | 06.12(일) | 06.30(목) | 제68회 | 09.08 ~ 09.13 | 10.03 ~ 10.09 | 10.09(일) | 10.27(목) | 제69회 | 11.03 ~ 11.08 | 11.28 ~ 12.04 | 12.04(일) | 12.22(목) | [ 2016년 기업회계 자격시험 일정 ] 종목 및 등급 | 회 차 | 원서접수 | 장소공고 | 시험일자 | 발 표 | 기업회계 1,2,3급 | 제40회 | 03.10 ~ 03.15 | 04.04 ~ 04.10 | 04.10(일) | 04.28(목) | 제41회 | 05.12 ~ 05.17 | 06.06 ~ 06.12 | 06.12(일) | 06.30(목) | 제42회 | 09.08 ~ 09.13 | 10.03 ~ 10.09 | 10.09(일) | 10.27(목) | 제43회 | 11.03 ~ 11.08 | 11.28 ~ 12.04 | 12.04(일) | 12.22(목) | | | ※ 신분증 미소지자는 응시 불가함.
| | 2. 시험시간 | 종목 | 전산세무회계 | 세무회계 | 기업회계 | 등급 | 전산 세무1급 | 전산 세무2급 | 전산 회계1급 | 전산 회계2급 | 1급 | 2급 | 3급 | 1급 | 2급 | 3급 | 시험시간 | 15:00 ~16:30 | 12:30 ~14:00 | 15:00 ~16:00 | 12:30 ~13:30 | 09:30 ~11:10 | 09:30 ~10:50 | 09:30 ~10:30 | 09:30 ~11:10 | 09:30 ~10:50 | 09:30 ~10:30 | 90분 | 90분 | 60분 | 60분 | 100분 | 80분 | 60분 | 100분 | 80분 | 6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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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시험종목 및 평가범위 | 종목 | 등급 | 평 가 범 위 | 비고 | 전산 세무 회계 | 전산 세무 1급 | 이론 | 재무회계(10%), 원가회계(10%), 세무회계(10%) | 국가 공인 | 실무 | 재무회계 및 원가회계(15%), 부가가치세(15%), 원천제세(10%), 법인세무조정(30%) | 전산 세무 2급 | 이론 | 재무회계(10%), 원가회계(10%), 세무회계(10%) | 실무 | 재무회계 및 원가회계(35%), 부가가치세(20%), 원천제세(15%) | 전산 회계 1급 | 이론 | 회계원리(15%), 원가회계(10%), 세무회계(5%) | 실무 | 기초정보 등록·수정(15%), 거래자료 입력(30%), 부가가치세(15%), 입력자료 및 제장부 조회(10%) | 전산 회계 2급 | 이론 | 회계원리(30%) | 실무 | 기초정보 등록·수정(20%), 거래자료 입력(40%), 입력자료 및 제장부 조회(10%) | 세무회계 | 1급 | 이론 | -세법1부: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세법2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특례제한법, 재산제세 (1,2부 전문항 서술형주관식) | 국가 공인
| 2급 | 이론 | -세법1부: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객관식 25문항, 주관식 5문항) -세법2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객관식 25문항, 주관식 5문항) | 3급 | 이론 | -세법1부: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객관식 25문항) -세법2부: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객관식 25문항) | 기업회계 | 1급 | 이론 | -1부: 재무회계(객관식25문항,주관식5문항) -2부: 원가관리회계(객관식25문항,주관식5문항) | 한국 세무 사회 인증 | 2급 | 이론 | -1부: 재무회계(객관식 25문항) -2부: 원가회계(객관식 25문항) | 3급 | 이론 | -1부: 회계원리(객관식 20문항) -2부: 회계원리(객관식 20문항) |
| - 세부적인 평가범위는 홈페이지 "수험정보"의 "개요 및 요강"란을 참고하기 바람.
| 4. 시험장소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울산, 춘천, 원주, 안양, 안산, 수원, 평택, 의정부, 청주, 천안, 당진, 포항, 구미, 안동, 창원, 김해, 진주, 전주, 순천, 목포, 제주
- 상기지역은 상설시험장이 설치된 지역이나 응시인원이 일정인원에 미달할 때는 인근지역을 통합하여 실시함. - 상기지역 내에서의 시험장 위치는 응시원서 접수결과에 따라 시험시행일 일주일전부터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에 공고함.
| 5. 시험방법 | -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 이론(30%)은 객관식 4지 선다형 필기시험으로, 실무(70%)는 PC에 설치된 전산세무회계프로그램(케이렙:KcLep) 을 이용한 실기시험으로 함.
- 세무회계자격시험 1급은 주관식으로, 2급은 객관식(4지 선다형) 및 단답형으로, 3급은 객관식(4지 선다형) 필기시험으로 함.
- 기업회계자격시험 1급은 객관식(4지 선다형) 및 주관식으로, 2급 및 3급은 객관식(4지 선다형) 필기시험으로 함.
| 6. 합격자결정기준 | - 전산세무 1급ㆍ2급, 전산회계 1급ㆍ2급 :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 세무회계 1ㆍ2ㆍ3급 : 각 급수별로 세법 1,2부로 구분하여 각부가 40점 이상, 합산평균 60점 이상 - 기업회계 1ㆍ2ㆍ3급 : 1급과 2급은 합산평균이 70점이상, 3급은 70점 이상
| 7. 응시자격 | - 제한없음
| 8. 원서접수 및 환불 | - 접수기간 : 각 회별 원서접수기간내 접수 - 접수방법 :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사이트(http://license.kacpta.or.kr)로 접속하여 단체 및 개인별 접수(회원가입 및 사진등록) - 응시료 납부방법 : 원서접수시 금융기관을 통한 온라인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결제
종목 | 전산세무회계 | 세무회계 | 기업회계 | 등급 | 전산 세무 1급 | 전산 세무 2급 | 전산 회계 1급 | 전산 회계 2급 | 1급 | 2급 | 3급 | 1급 | 2급 | 3급 | 응시료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15,000 | 15,000 | 15,000 | 15,000 | 15,000 | 15,000 | 자격증 발급비 | 4,000 | 4,000 | 4,000 | 4,000 | 4,000 | 4,000 | 4,000 | 4,000 | 4,000 | 4,000 |
- 환불규정 (상세환불규정) 구분 | 원서접수기간 중 | 원서접수기간 마감 후 | 시험당일 | 1일 | 2일 | 3일 | 마감 후 3일 경과시 | 환불액 | 100% 환불 | 50% 환불 | 환불 없음(취소불가) |
| | 9. 시행근거 | 종목 | 전산세무회계 | 세무회계 | 기업회계 | 법적근거 | 자격기본법 | 자격기본법 |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업무처리 규정 | 공인번호 | 고용노동부 제 2011-1호 | 기획재정부 제2012-222호 | - | 종목 및 등급 | 전산세무1,2급 전산회계1,2급 | 세무회계 1급·2급·3급 | 기업회계 1급·2급·3급 | 자격관리자 | 한국세무사회장 |
| | 10. 합격자발표 | - 해당 합격자 발표일에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와 자동응답전화(ARS:060-700-1921)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자격증은 홈페이지의 [자격증발급]메뉴에서 신청가능하며, 취업희망자는 한국세무사회의 인력뱅크를 이용하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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