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지원
근로자카드 인터넷신청방법
■ 인터넷으로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1. HRD-NET 회원가입
1) www.hrd.go.kr 접속 및 회원가입 > 2) 개인회원으로 회원가입
2. 카드신청
1) 로그인후 상단메뉴 My서비스
2) 행정지원서비스 → 내일배움카드제(재직자) → 근로자 카드신청 → 공인인증서 등록
3) 카드신청서 작성
① 원하는카드 발급기관에서 신한카드 또는 농협카드를 선택한 후 신청인 내용확인
② 고용형태에서 소속사업장명 앞의 선택 단추를 클릭하고 구분에서 본인의 고용유형 선택
③ 비정규직(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 이직예정자, 일용직근로자 등)은 첨부파일을 선택한 후 근로계약서를 첨부합니다.
※정규직은 서류 첨부할 필요 없음 -비정규직과 정규직은 환급율이 틀림.
④ 카드신청완료
4) 카드 신청 완료(접수완료)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훈련카드 발급 절차는?
1)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카드를 우편으로 수령(2주이상 소요)
2)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고용센터로부터 즉시 발급확인서 수령(체크카드 기준) 한 후 해당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근로자체크 카드 발급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카드 사용은 어떻게 하나요?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카드를 발급 받은 후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이 개설된 훈련기관을 방문하여
자비부담 금액을 결재하여 수강생으로 등록하여 훈련을 수강하면 됩니다.
실업자지원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란?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 제도란?
근로자가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 정부에서 훈련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은?
지원대상자는 반드시 고용보험 취득된 사람 중 아래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되면 됩니다.
- 우선지원(중소기업) 근로자
-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
- 일용근로자(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10일 이상 근로)
-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가입한 자영업자
- 대규모 기업 근로자 중 50세 이상 또는 최근 3년간 훈련 이력이 없는 근로자
- 경영상 이유로 휴직 중인자
- 180일 이내 이직예정자
■ 지원금액은?
1년간 200만원 한도, 5년간 300만원 한도를 지원하며 훈련비의 50%~100% 지원(외국어 과정 등 일부과정 지원한도 있음)합니다.
■ 훈련비를 지원받을려면?
인터넷(www.hrd.go.kr)에 회원가입하여 My서비스 메뉴에서 신청하거나 신분증을 지참하고 관할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근로자직업능력개발카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재직자지원
현재 수강중인 훈련과는 다른 분야의 훈련과정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구직자가 계좌카드를 발급받고 훈련분야의 수정을 원할 경우 관할 고용지원센터의 계좌제상담원과 상담 후에 수정하실 수 있으며, 계좌제훈련에 이미 참여하신 후에는 2회까지만 훈련분야 변경이 가능합니다. 변경은 아래의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1) 본인에게 계좌를 발급한 상담자에게 연락하여 센터 방문일정을 약속
2) 상담을 실시 한 후에 변경의 이유가 타당하다면 훈련분야 변경 인정
3) 훈련분야 변경처리 후에 변경한 훈련분야의 훈련과정에 참여 공통과정(훈련과정코드:0292)은 개인훈련계획서 훈련분야와 상관없이 수강가능하므로 별도의 변경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재직자지원
훈련수당(교통비, 식비)은 언제 지급 되나요?
훈련수당은 매 단위기간(1개월)별로 2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훈련단위기간종료일자가 1일부터 15일까지이면 다음달 중순부터, 훈련단위기간종료일자가 16일부터 31일까지이면 다음달 말일부터 수당지급이 시작됩니다.
단위기간별 훈련수당 및 출석확인에 관한 사항은
HRD-Net(http://www.hrd.go.kr) 로그인 > 우측 중앙 계좌제배너 클릭 > 계좌제 홈페이지 접속 > 개인서비스 > 정산현황조회에서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당은 출석일수로 산정되며, 출석률과는 무관합니다. 또한 훈련수당은 훈련기관이 속해있는 지역의 고용지원센터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재직자지원
수강하고 싶은 과정이 두 개가 있습니다. 동시에 수강이 가능하나요?
계좌제 훈련에서는 동일한 날짜라도 훈련시간이 중복되지 않으면, 복수의 훈련과정 수강이 가능합니다.
단 복수수강하려는 훈련과정의 직업분류코드(KECO) 앞의 세자리와 훈련계획서 작성 시 선택한 훈련분야코드 앞의 3자리가 동일해야 합니다.
선택하신 훈련분야 코드의 소분류코드(3자리)가 일치하면 동일 훈련분야로 인정되어 훈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좌제 동일한 훈련분야에 속해 있는 훈련과정의 조회를 원하실 경우
HRD-Net(http://www.hrd.go.kr)접속>우측 중앙 계좌제배너 클릭>계좌제 홈페이지 접속> 훈련과정정보>훈련분야별 훈련과정 검색을 통해 현재 계좌제로 개설된 훈련과정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동일훈련분야가 아닌 훈련분야의 수강을 위해서는 기존 훈련분야의 훈련과정을 수료 혹은 중도포기 후에 훈련분야 변경을 해주셔야합니다.
단 공통과정(훈련과정코드:0292)은 개인훈련계획서 훈련분야와 상관없이 수강가능하므로 별도의 변경신청이 필요없습니다.
(기존 실업자훈련과 계좌제훈련의 동일기간 중복수강은 불가능)
재직자지원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동영상 시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계좌제 안내 동영상을 시청하시려면
- HRD-Net홈페이지 로그인(www.hrd.go.kr)후 우측에 있는 새소식 하단의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배너 아래에 있는 계좌제안내동영상보기 배너를 클릭하시면 동영상시청이 가능합니다.
재직자지원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홈페이지에서 수강평가는 어디에서 하나요?
내일배움카드(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의 경우 마지막 단위기간의 훈련수당을 받으시기위해서는 해당 훈련과정에 대한 수강평가를 해주셔야 합니다.
수강평가는 훈련 수료일(수강포기일) 다음날 부터 14일 이내에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HRD-Net)을 통해 한번만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수강평가 하시는 방법은 HRD-Net(http://www.hrd.go.kr/main.jsp) 접속 > 로그인 후 계좌제메뉴 클릭 > 개인회원서비스 화면에서 수강평가 가능합니다.
재직자지원
실업급여를 지원받고 있는데요, 계좌제 카드를 발급받아도 실업급여 수급에는 지장이 없나요?
직업능력개발계좌제는 실업자를 위한 제도로 실업급여 수령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재직자지원
수강포기는 어떻게 하나요?
우선 해당과목의 강사에게 수강포기여부를 말씀하신뒤 환불금이 발생할 경우 환불처리를 하시고, HRD-Net(http://www.hrd.go.kr)접속 > 우측 중앙 계좌제배너 클릭 > 계좌제 홈페이지 접속 > 새소식 란에 있는 수강포기 안내 항목을 클릭하시면 수강포기 매뉴얼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직자지원
예비군훈련에 참여해 수업을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출석처리 직권입력이 가능한가요?
훈련기관은 훈련생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출석체크를 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 HRD-net을 통하여 출석입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카드의 분실 또는 훼손으로 분실신고를 하거나 재발급신청을 한 경우
2. 정전, 단말기 고장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훈련생이 신종플루에 감염된 경우
4. 그 밖에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좌제에서는 기존 실업자훈련에서 인정되던 공가(결혼, 사망, 출산 등), 휴가, 훈련시험 등의 사유로 인한 직권입력은 불인정(결석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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