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 및 창업을 목적으로 직업훈련이 필요한 구직자 (실업자)에게 고용노동부에서 국비를 지원하여 실시하는 훈련제도입니다
- 300만원~ 500만원까지 훈련비의 45~85%를 지원합니다
- 개인별 훈련상담을 통하여 취업(창업)계획 구체성, 훈련 필요성, 취업의 시급성 등을 심사한 후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비지원으로 훈련과정을 수강
* 주의 취업의지 없이 자기계발,경력 쌓기 등을 목적으로 참여할 수 없음
- 대상자 선정 후 계좌카드를 농협이나 신한카드에서 발급받고 훈련기관에서 본인 부담금액을 결제한 후 훈련과정을 수강할 수 있으며, 국비지원 금액은 대상자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지원
최대500만원
(참여유형 및 훈련별로 %가 다를수 있음)
취업지원센터를 통한 취업지원
최대6개월
(교재지원,실습실 지원,온라인 강의 등 혜택)
구분 | 내용 |
지원금액 | 훈련비 중 0~40% 지원(나머지 자부담 발생) 300만원 ~ 500만원까지 지원하며 300만원 우선 지원 후 상담결과및 소득수준, 고용형태 등에 따라 최대 200만원 추가 지급 *비정규직 근로자, 우선지원대상기업 종사자, 고용 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자, 연소득이 ‘20년 기준 중위소득의 50%이상 60%미만인자는 계좌한도의 100만원 추가지급 *연소득이 ’20년 기준 중위소득의 50%미만의 자는 계좌한도의 200만원 추가지급) |
카드발급 및 상담 | 실업자.재직자 관계없이 온라인(hrd-net)및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계좌 발급을 신청(신청 시 ‘자체훈련계획서 제출) *140시간 미만은 훈련생 2주상담 없이 바로 온라인으로 계좌발급 신청 가능 *140시간 이상은 고용센터에서 훈련생 2주상담 실시한 후 계좌발급 신청가능 |
유효기간 | 5년 |
국민내배움카드 신청대상은 하단 기제된 대상 외 누구나 신청가능
(제외대상: 공무원,사학연금대상자,재학생,일정임금이상 대규모기업종사자, 일부고소득 가영업자 및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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