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 취업취약계층, 청년 및 중장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진단·경로설정→의욕·능력증진→집중 취업알선’에 이르는 최장 1년 동안의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종합적인 취업 지원체계
구분 | 유형Ⅰ | 유형Ⅱ |
1단계(진단ㆍ경로 설정) | 참여수당 25만원 | 참여수당 20만원 |
2단계(의욕ㆍ능력 증진) |
훈련비 300만원 한도(자부담 0 ~10%) 훈련수당 최대 40만원(훈련장려금 + 훈련참여수당) (훈련장려금: 11만 6천원 / 훈련참여수당: 일당 18,000원 최대 월28만 4천원) |
훈련비 200만원 한도(자부담 5 ~50%) 훈련수당 최대 40만원(훈련장려금 + 훈련참여수당) (훈련장려금: 11만 6천원 / 훈련참여수당: 일당 18,000원 최대 월28만 4천원) |
3단계(집중 취업알선) |
청년 구직 촉진수당 월 30만원 (구직활동 계획을 모두 이행한 경우 최대 3개월까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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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사후관리) | 취업지원이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취업성공시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 없음 |
[참고사항]
단위기간(1개월)별 소정훈련일수의 80% 이상을 출석한 경우 월 최대 11만 6천원의 훈련장려금 지급
1일 4시간 이하인 훈련과정은 월 최대 5만원(2,500 x 출석일수)지급
1일 5시간 이상인 훈련과정은 월 최대 11만 6천원(5,800원 x 출석일수)지급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지급받거나 훈련종료 후 30일까지 수강평을 입력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유형Ⅰ]
- 생계급여수급자
- 중위소득 60%이하 영세자영업자, 임대사업자 및 가구원
- 여성가장
- 위기청소년(만15~24세)
- 니트족(최근 2년 교육·훈련 참여 이력없고, 일도 하지 않은 청년)
- 거주지 보호기간(5년) 이내 북한이탈주민
- 결혼 이민자 및 외국인자녀 등
[유형Ⅱ]
- 고교 이하 졸업(예정)자 중 비진학 미취업자
- 대졸(전문대졸) 후 미취업자
- 고교 마지막 학년, 대학·대학원 등 마지막 학기 재학생
- 고용촉진특별구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 맞춤특기병 등
[유형Ⅲ]
- 고용보험 가입 이력 있으나 수급 요건 충족치 못한 미취업자
-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자
- 중위소득 100%이하 영세자영업자, 임대사업자 및 가구원
-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미취업자 등
- 심화되는 청년 고용문제를 완화하고자 18세~34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진단 및 상담→의욕증진 및 능력개발→알선’에 이르는 취업의 과정을 통합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복지로서 청년일자리를 찾아주는 제도
구분 | 유형Ⅰ | >유형Ⅱ | ||
사전단계 | 자가진단 | A-통합지원형 ㅣ B-훈련중심형 ㅣ C-일경험중심형 | D-조기취업형 ㅣ E-해외취업형 ㅣ F-창업·창직형 | |
1단계 | 상담 및 진단 | 진로상담 심층상담 집단상담 | 기본상담(최소화가능) | |
2단계 | 구분 | 재학생 | 졸업생,구직자 등 | |
훈련 | 진로지도,고용정보 제공 | 취업지원 | 창업지원 | |
일경험 | 직업훈련 | |||
인턴 | 직장체험 | 인턴 | 해외취업 | |
창업 | 창업지원 | 직장체험 | ||
3단계 | 취업알선 | 취업알선 후 추진, 취업 후 후속관리 |
[지원대상]
- 청년취업성공패키지 | (18세~34세)
- 고교 마지막 학년, 대학, 대학원 마지막 학기 재학생
- 대졸이상 미취업자
- 고용촉진특별구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 맞춤특기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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