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2유형 및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합하여 취업취약계층에대한 종합적 취업지원 제도로서 2021년 1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구직자,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는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합니다
- 개인별 취업활동 계획에 따라 상담 > 직업훈련 > 취업알선 순으로 단계별 지원을 받습니다
- 중위소득기준에 따라 1유형과 2유형으로 구분되어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 취업지원서비스
구직촉진수당 월50만원 * 6개월(장려금 별도)
취업지원서비스
훈련수당 최대 월 28만 4천원*6개월
구분 | 유형Ⅰ | 유형Ⅱ | |||||||
요건심사형 | 선발형 | 저소득층 | 청년 | 중장년 | |||||
청년 | 비경활 | 저소득층 | 특정계층 | ||||||
지원대상 | 연령 | 15~69세(청년:18~34세, 중장년 35~69세) | |||||||
소득 | 중위소득 50%이하 |
중위소득 120%이하 |
중위소득 50%이하 |
중위소득 60%이하 |
x | x | 중위소득100%이하 | ||
재산 | 3억원 이하 | 3억원 이하 | 3억원 이하 | x | |||||
취업경험 | 2년내 100일 (800시간)이상 |
x | x | x | |||||
지원내용 | 취업지원서비스 | o | |||||||
소득지원 | 구직촉진수당 | o | x | ||||||
취업활동비용 | x | o |
[참고사항]
단위기간(1개월)별 소정훈련일수의 80% 이상을 출석한 경우 월 최대 11만 6천원의 훈련장려금 지급
1일 4시간 이하인 훈련과정은 월 최대 5만원(2,500 x 출석일수)지급
1일 5시간 이상인 훈련과정은 월 최대 11만 6천원(5,800원 x 출석일수)지급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지급받거나 훈련종료 후 30일까지 수강평을 입력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특정계층
노숙인등 비주택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신용회복지원자, 위기청소년,FTA피해실직자, 건설일용근로자,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미혼모(부)/한부모, 니트(NEET)족, 영세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훈련참여가 불가능한 대상
학업·군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생계급여 수급자 (단, Ⅱ유형 참여가능)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신청인 본인의 월 평균 총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한 사람
필요서류
가구단위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원, 실종신고서
특정 취약계층 증빙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재산·취업경험 관련 정보 :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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