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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준비를 위한 국비지원 무료교육

취업지원서비스,최소한의 소득지원,취업지원이 가능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패키지 타이틀이미지
국민취업지원제도란?

-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2유형 및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합하여 취업취약계층에대한 종합적 취업지원 제도로서 2021년 1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구직자,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는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합니다

- 개인별 취업활동 계획에 따라 상담 > 직업훈련 > 취업알선 순으로 단계별 지원을 받습니다

- 중위소득기준에 따라 1유형과 2유형으로 구분되어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유형별 지원안내
  • 1유형이미지

    구직촉진수당 + 취업지원서비스

    구직촉진수당 월50만원 * 6개월(장려금 별도)

  • 2유형이미지

    취업지원서비스

    훈련수당 최대 월 28만 4천원*6개월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50%이하 & 재산3억 이하이면서, 취업경험(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이 있을 것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단,청년(18~34세)는 중위소득 120%이하
저소득층
15세~69세, 중위소득 60%이하,*특정계층, 월 250만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영세자영업자 등
청년
18세 ~ 34세
중장년층
35세 ~ 69세, 중위소득 100%이하
구분 유형Ⅰ 유형Ⅱ
요건심사형 선발형 저소득층 청년 중장년
청년 비경활 저소득층 특정계층
지원대상 연령 15~69세(청년:18~34세, 중장년 35~69세)
소득 중위소득
50%이하
중위소득
120%이하
중위소득
50%이하
중위소득
60%이하
x x 중위소득100%이하
재산 3억원 이하 3억원 이하 3억원 이하 x
취업경험 2년내 100일
(800시간)이상
x x x
지원내용 취업지원서비스 o
소득지원 구직촉진수당 o x
취업활동비용 x o

[참고사항]

단위기간(1개월)별 소정훈련일수의 80% 이상을 출석한 경우 월 최대 11만 6천원의 훈련장려금 지급

1일 4시간 이하인 훈련과정은 월 최대 5만원(2,500 x 출석일수)지급

1일 5시간 이상인 훈련과정은 월 최대 11만 6천원(5,800원 x 출석일수)지급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지급받거나 훈련종료 후 30일까지 수강평을 입력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수강대상
수강대상이미지입니다

특정계층

노숙인등 비주택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신용회복지원자, 위기청소년,FTA피해실직자, 건설일용근로자,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미혼모(부)/한부모, 니트(NEET)족, 영세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훈련참여가 불가능한 대상

학업·군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생계급여 수급자 (단, Ⅱ유형 참여가능)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신청인 본인의 월 평균 총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한 사람

신청방법
온라인(www.work.go.kr/kua, 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을 통해 신청

필요서류

가구단위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원, 실종신고서
특정 취약계층 증빙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재산·취업경험 관련 정보 :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1유형 참여절차
  • 훈련과정 탐색 방문상담 후 과정등록
    취업지원신청서
    제출워크넷 온라인제출 또는 고용센터 방문신청
  • HRD-Net(www.hrd.go.kr)회원가입 후 ‘훈련안내동영상’ 시청
    취업활동계획 수립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고용센터 담당자 상담 후 취업활동계획수립
  • 카드발급 신청이미지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 고용센터 방문해 구직 훈련 및 상담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월 2회이상 구직활동 또는 직업훈련 참여
  • 훈련과정수강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프로그램 참여여부 확인 후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지원을 통한 성공적인 취업
    사후관리
    취업지원 또는 취업성공수당등의 사후관리
2유형 참여절차
  • 훈련과정 탐색 방문상담 후 과정등록
    교육과정상담
    www.job.ac.kr에서 온라인상담 또는 1588-5517 전화상담
  • HRD-Net(www.hrd.go.kr)회원가입 후 ‘훈련안내동영상’ 시청
    Hrd-net에서 사전준비
    Hrd-net 회원가입 후 ‘훈련동영상’ 시청
  • 카드발급 신청이미지
    구직훈련상담
    고용센터/온라인으로 구직훈련 상담
  • 고용센터 방문해 구직 훈련 및 상담
    Hrd-net또는 고용노동부
    *계좌발급
    신청훈련시간 140시간이상은 온라인 신청 후 고용센터방문상담 훈련시간 140시간 미만은 인터넷 신청
  • 훈련과정수강
    훈련과정 수강
    강의수료 및 자격증 취득
  • 취업지원을 통한 성공적인 취업
    사후관리
    취업지원 또는 취업성공수당 등의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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