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 실업자지원

    근로자카드 인터넷신청방법

    ■ 인터넷으로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1. HRD-NET 회원가입
    1) www.hrd.go.kr 접속 및 회원가입 > 2) 개인회원으로 회원가입
    2. 카드신청
    1) 로그인후 상단메뉴 My서비스
    2) 행정지원서비스 → 내일배움카드제(재직자) → 근로자 카드신청 → 공인인증서 등록
    3) 카드신청서 작성
    ① 원하는카드 발급기관에서 신한카드 또는 농협카드를 선택한 후 신청인 내용확인
    ② 고용형태에서 소속사업장명 앞의 선택 단추를 클릭하고 구분에서 본인의 고용유형 선택
    ③ 비정규직(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 이직예정자, 일용직근로자 등)은 첨부파일을 선택한 후 근로계약서를 첨부합니다.
    ※정규직은 서류 첨부할 필요 없음 -비정규직과 정규직은 환급율이 틀림.
    ④ 카드신청완료
    4) 카드 신청 완료(접수완료)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훈련카드 발급 절차는?
    1)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카드를 우편으로 수령(2주이상 소요)
    2)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고용센터로부터 즉시 발급확인서 수령(체크카드 기준) 한 후 해당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근로자체크 카드 발급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카드 사용은 어떻게 하나요?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카드를 발급 받은 후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이 개설된 훈련기관을 방문하여
    자비부담 금액을 결재하여 수강생으로 등록하여 훈련을 수강하면 됩니다.

  • 실업자지원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란?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 제도란?
    근로자가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 정부에서 훈련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은?
    지원대상자는 반드시 고용보험 취득된 사람 중 아래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되면 됩니다.
    - 우선지원(중소기업) 근로자
    -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
    - 일용근로자(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10일 이상 근로)
    -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가입한 자영업자
    - 대규모 기업 근로자 중 50세 이상 또는 최근 3년간 훈련 이력이 없는 근로자
    - 경영상 이유로 휴직 중인자
    - 180일 이내 이직예정자
    ■ 지원금액은?
    1년간 200만원 한도, 5년간 300만원 한도를 지원하며 훈련비의 50%~100% 지원(외국어 과정 등 일부과정 지원한도 있음)합니다.
    ■ 훈련비를 지원받을려면?
    인터넷(www.hrd.go.kr)에 회원가입하여 My서비스 메뉴에서 신청하거나 신분증을 지참하고 관할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근로자직업능력개발카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재직자지원

    현재 수강중인 훈련과는 다른 분야의 훈련과정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구직자가 계좌카드를 발급받고 훈련분야의 수정을 원할 경우 관할 고용지원센터의 계좌제상담원과 상담 후에 수정하실 수 있으며, 계좌제훈련에 이미 참여하신 후에는 2회까지만 훈련분야 변경이 가능합니다. 변경은 아래의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1) 본인에게 계좌를 발급한 상담자에게 연락하여 센터 방문일정을 약속
    2) 상담을 실시 한 후에 변경의 이유가 타당하다면 훈련분야 변경 인정
    3) 훈련분야 변경처리 후에 변경한 훈련분야의 훈련과정에 참여 공통과정(훈련과정코드:0292)은 개인훈련계획서 훈련분야와 상관없이 수강가능하므로 별도의 변경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 재직자지원

    훈련수당(교통비, 식비)은 언제 지급 되나요?

    훈련수당은 매 단위기간(1개월)별로 2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훈련단위기간종료일자가 1일부터 15일까지이면 다음달 중순부터, 훈련단위기간종료일자가 16일부터 31일까지이면 다음달 말일부터 수당지급이 시작됩니다.
    단위기간별 훈련수당 및 출석확인에 관한 사항은
    HRD-Net(http://www.hrd.go.kr) 로그인 > 우측 중앙 계좌제배너 클릭 > 계좌제 홈페이지 접속 > 개인서비스 > 정산현황조회에서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당은 출석일수로 산정되며, 출석률과는 무관합니다. 또한 훈련수당은 훈련기관이 속해있는 지역의 고용지원센터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 재직자지원

    수강하고 싶은 과정이 두 개가 있습니다. 동시에 수강이 가능하나요?

    계좌제 훈련에서는 동일한 날짜라도 훈련시간이 중복되지 않으면, 복수의 훈련과정 수강이 가능합니다.
    단 복수수강하려는 훈련과정의 직업분류코드(KECO) 앞의 세자리와 훈련계획서 작성 시 선택한 훈련분야코드 앞의 3자리가 동일해야 합니다.
    선택하신 훈련분야 코드의 소분류코드(3자리)가 일치하면 동일 훈련분야로 인정되어 훈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좌제 동일한 훈련분야에 속해 있는 훈련과정의 조회를 원하실 경우
    HRD-Net(http://www.hrd.go.kr)접속>우측 중앙 계좌제배너 클릭>계좌제 홈페이지 접속> 훈련과정정보>훈련분야별 훈련과정 검색을 통해 현재 계좌제로 개설된 훈련과정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동일훈련분야가 아닌 훈련분야의 수강을 위해서는 기존 훈련분야의 훈련과정을 수료 혹은 중도포기 후에 훈련분야 변경을 해주셔야합니다.
    단 공통과정(훈련과정코드:0292)은 개인훈련계획서 훈련분야와 상관없이 수강가능하므로 별도의 변경신청이 필요없습니다.
    (기존 실업자훈련과 계좌제훈련의 동일기간 중복수강은 불가능)

  • 재직자지원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동영상 시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계좌제 안내 동영상을 시청하시려면
    - HRD-Net홈페이지 로그인(www.hrd.go.kr)후 우측에 있는 새소식 하단의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배너 아래에 있는 계좌제안내동영상보기 배너를 클릭하시면 동영상시청이 가능합니다.

  • 재직자지원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홈페이지에서 수강평가는 어디에서 하나요?

    내일배움카드(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의 경우 마지막 단위기간의 훈련수당을 받으시기위해서는 해당 훈련과정에 대한 수강평가를 해주셔야 합니다.
    수강평가는 훈련 수료일(수강포기일) 다음날 부터 14일 이내에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HRD-Net)을 통해 한번만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수강평가 하시는 방법은 HRD-Net(http://www.hrd.go.kr/main.jsp) 접속 > 로그인 후 계좌제메뉴 클릭 > 개인회원서비스 화면에서 수강평가 가능합니다.

  • 재직자지원

    실업급여를 지원받고 있는데요, 계좌제 카드를 발급받아도 실업급여 수급에는 지장이 없나요?

    직업능력개발계좌제는 실업자를 위한 제도로 실업급여 수령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 재직자지원

    수강포기는 어떻게 하나요?

    우선 해당과목의 강사에게 수강포기여부를 말씀하신뒤 환불금이 발생할 경우 환불처리를 하시고, HRD-Net(http://www.hrd.go.kr)접속 > 우측 중앙 계좌제배너 클릭 > 계좌제 홈페이지 접속 > 새소식 란에 있는 수강포기 안내 항목을 클릭하시면 수강포기 매뉴얼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재직자지원

    예비군훈련에 참여해 수업을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출석처리 직권입력이 가능한가요?

    훈련기관은 훈련생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출석체크를 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 HRD-net을 통하여 출석입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카드의 분실 또는 훼손으로 분실신고를 하거나 재발급신청을 한 경우
    2. 정전, 단말기 고장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훈련생이 신종플루에 감염된 경우
    4. 그 밖에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좌제에서는 기존 실업자훈련에서 인정되던 공가(결혼, 사망, 출산 등), 휴가, 훈련시험 등의 사유로 인한 직권입력은 불인정(결석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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